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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8년 초중고교육비 지원사업 이의신청 안내
- 작성일
-
2018-05-16 11:43:34
- 담당자 :
-
활천동 최서연
- 조회수 :
- 512
- 전화번호 :
-
055-330-8473
지난 2018년 3월 신청받은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집중 이의신청 기간 : 5.21.(월) ~ 5.31.(목)
○ 소득·재산 이의 신청은 1회에 한함
○ 신청·상담시 19세이상 학생의 형제자매 가구원에 대한 결정으로 선정탈락이된 경우 가구원변경 이의신청가능
○ 교육비 신청마감일(’18.3.31.) 이전에 소득 및 재산이 발생하여 소득재산 조사결과와 다른 경우 이의신청 가능
(※ 교육비 신청마감일(‘18.3.31.) 이후 발생한 소득·재산 변동 사항은 이의신청 불가하며 재신청하여야 함)
예시) 주택을 매매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는데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조회되는 경우, 소득이 있다고 조회되나 실직상태로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등
(※ 2018년 2월 실직자 까지 반영가능)
☞ 이의신청 시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전화문의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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