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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8년도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키움통장 및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모집 안내
- 작성일
-
2018-05-25 13:51:20
- 담당자 :
-
진영읍 차진영
- 조회수 :
- 405
- 전화번호 :
-
055-330-8573
희망키움통장Ⅰ·Ⅱ 및 청년희망키움통장 모집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모집기간
- 희망키움통장 I : 2018. 6.1.(금) ~ 6.18.(월)
- 희망키움통장 Ⅱ : 2018. 6.1.(금) ~ 6.15.(금)
- 청년희망키움통장 : 2018. 5. 28.(월) ~ 6.15.(금)
▶ 희망키움통장 Ⅰ
- 신청대상 : 근로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기초생활 수급자 중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생계, 의료수급자 대상
- 가입조건 : 월 본인 저축액 5만원 또는 10만원 / 소득기준에 따라 정부 장려금 차등지원
- 지원조건 : 3년이내 탈수급(기초수급자 종료) 및 저축액 사용용도 증빙
▶ 희망키움통장 Ⅱ
- 신청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 가입조건 : 본인 저축액 10만원 적립/ 본인저축액 1:1 정부 장려금 매칭
- 지원조건 : 통장 3년 유지, 사용용도 증빙, 의무교육(총4회) 이수 및 사례관리(연2회)
- 가입기준소득상한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4인가구 기준 2,259,601원)
▶ 청년희망키움통장
- 선정기준 :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자 중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0%이상인 만15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청년
- 지원조건 : 3년이내 생계급여 탈수급 및 사용용도 증빙
□ 구비서류 : 신분증, 그 외 구비서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
□ 접수처 - 진영읍행정복지센터 복지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붙임 모집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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