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대동면사무소로 이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 :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동북로59번길 김** 외 4명
□ 공고기간 : 2018.05.28. ~ 2018.06.07.
□ 신고사항 : 재등록
□ 공고방법 : 면사무소게시판 및 시청 홈페이지
■ 문의사항 : 대동면 민원계 055-330-8794
※ 첨부파일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8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