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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8년 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신청(7.31한)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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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8 15:23:51
- 담당자 :
-
산업경제팀 조명숙
- 조회수 :
- 412
- 전화번호 :
-
055-330-8584
2018년 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신청(7.31한) 안내
★★ 쌀 직불금 신청(벼)한 농가는 별도 신청 안해도 됨 ★★
1. 신청대상 :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
- 제외대상
①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 7백만원 이상인 자
② 벼를 재배한 농지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자
③「농지법」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해당필지만 제외)
④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해당필지만 제외)
2. 신청기한 : 2018. 7. 31.(화)까지
3. 신청서식 : 공고문 하단 붙임 참조
4. 제 출 처 : 관할 읍․면․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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