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신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식] 2018년 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신청 안내

작성일
2018-05-28 15:46:56
담당자 :
장유1동 심지호
조회수 :
304
전화번호 :
055-330-8623
○ 신청대상 : 경남도내 주소지를 두고 경남도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
   • 쌀소득직불제 신청자 : 신청서 제출 생략(애그릭스 자료로 활용)
   • 쌀소득직불제 미신청자 : 신청서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 제출
 ※ 제외대상
   •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벼를 재배한 농지면적이 1,000㎡미만인 자
   •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해당필지만 제외)
   • 자가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해당필지만 제외) 
○ 지원대상면적 : 1,000㎡이상 ~ 50,000㎡이하  
○ 신청기한 : 2018.7.31.(화)까지 (농업인⇒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지원단가 : 미정(경남도 추경 예산확보 후 지급단가 결정)
   ※ 2017년 지원단가 : 327,350원/ha
○ 세부사항 및 신청서 : 붙임참조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