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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를 위한 벌점감경교육 안내
- 작성일
-
2018-05-29 09:39:31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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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개발팀 안지영
- 조회수 :
- 399
- 전화번호 :
-
055-330-8734
2018년 4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으로 인한 특별교통안전교육 교육반 명칭 변경과 공단에서 실시하는 운전면허 벌점감경교육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벌점감경교육 개요
○ 내 용 : 운전면허 벌점 40점 미만자 중 희망자에 한해 4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벌점 20점 감경
○ 기대효과
- 벌점 40점 미만 운전자 중 추가 벌점 부여 시 정지처분 기준(40점 이상) 도달로
파생되는 운전 중단의 불편함 및 생계곤란 사전 예방
- 교통안전의식 함양으로 준법운전 유도 및 지역 내 교통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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