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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8년 여름방학 아동급식 지원 안내

작성일
2018-05-31 13:08:26
담당자 :
상동면 김미선
조회수 :
484
전화번호 :
055-330-8748
가. 신청기간 : 2018. 6. 11 ~ 6. 27
 나. 방학중 급식 지원기준
 (1)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외국국적 아동인 경우에도 지원기준에 따라 결식우려가 있을 경우 급식지원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②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인 아동 
    ③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학대・방임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⑤보호자 만성질환, 정신적 장애(알콜중독) 등으로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⑦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자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⑧위 각호에 해당하나 현재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달라 가구원수 및 소득인정액 등의 확인이 어려운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다. 지원시기 : 학기 중 토․일․공휴일/ 방학 중 매일
 라. 급식지원 방법 : 꿈자람카드를 이용하여 지정된 음식점, 마트, 편의 점에서 급식 지원 ( 1식 : 4,000원/ 1일 10,000원 사                       용 한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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