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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고시」시행 알림
- 작성일
-
2018-06-04 17:12:38
- 담당자 :
-
상동면 홍기표
- 조회수 :
- 478
- 전화번호 :
-
055-330-8755
<주요 내용>
◯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전 지역
◯ 제한일시 : 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06시~21시)
◯ 제한대상 : ’05. 12월 이전 등록 모든 경유차
◯ 유예대상 : ’19. 3. 1일 부터 적용 대상
※ 대기관리권역 이외 등록 경유차량, 총중량 2.5톤 미만 경유차량, 장애인 차량
◯ 제외대상 : 저감장치 부착차량
◯ 단속방법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CCTV 단속(서울시 37개 지점)
◯ 벌 칙 : 과태료 10만원
◯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문자신청 : 02-3789-8701(ARS)
◯ 기타문의 : 서울시 대기정책과 02-2133-3658 ~ 3659
* 첨부파일 : 1.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고시
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별표1(대기관리영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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