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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8월 16일(금) 오전 11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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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고시」시행에 따른 홍보

작성일
2018-06-04 18:02:09
담당자 :
장유2동 손창훈
조회수 :
501
전화번호 :
055-330-7348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전 지역  
  ◯ 제한일시 : 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06시~21시)
  ◯ 제한대상 :  ’05. 12월 이전 등록 모든 경유차
  ◯ 유예대상 :  ’19. 3. 1일 부터 적용 대상
    ※ 대기관리권역 이외 등록 경유차량, 총중량 2.5톤 미만 경유차량, 장애인 차량 
  ◯ 제외대상 : 저감장치 부착차량
  ◯ 단속방법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CCTV 단속(서울시 37개 지점)
  ◯ 벌    칙 : 과태료 10만원
  ◯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문자신청: 02-3789-8701(ARS)
  ◯ 기타문의 :  서울시 대기정책과 02-2133-3658 ~ 3659

붙임 1.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고시 1부.
     2. 대기관리권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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