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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8년 경남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신청 안내
- 작성일
-
2018-06-08 15:01:38
- 담당자 :
-
칠산서부동 조경선
- 조회수 :
- 381
- 전화번호 :
-
055-330-7414
2018년 경남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신청 안내
❍ 신청대상 :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
※ 2018년 쌀소득직불제 신청자(변동직불)는 신청된 것으로 간주(신청 불필요)
❍ 제외대상
-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 원 이상인 자
- 벼를 재배한 농지면적이 1,000㎡미만인 자
-「농지법」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해당필지만 제외)
-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해당필지만 제외)
❍ 지원대상 면적 : 1,000㎡ 이상 ~ 50,000㎡ 이하
❍ 신청기한 : ‘18. 7. 31(월)까지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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