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중증장애인이 선택한 건강주치의가 만성질환 또는 장애 등 건강문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제도입니다.
○대상환자 : 1~3등급의 중증장애인이 장애유형에 맞는 서비스를 신청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병원)에 내원하여 건강주치의에게 신청을 하고, ' 장애인 건강주치의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를 작성합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이용신청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