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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아동수당 신청 안내

작성일
2018-06-09 14:02:11
담당자 :
상동면 김미선
조회수 :
487
전화번호 :
055-330-8748
o 신청기간 : 2018. 6. 20 ~ 
o 지급대상
  -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0~71개월, 최대 72개월간 지급)
    ※ 예시 : ‘12.10월 출생아는 ’18.9월분 급여까지, ‘12.11월 출생아는 ’18.10월분 급여까지 지급
 -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가구의 아동에게 지급 
   
가구원수    /3인가구(1자녀)/4인가구(2자녀)/ 5인가구(3자녀)/ 6인가구(4자녀)
선정기준액 / 월 1,170만 원 / 월 1,436만 원 /  월 1,702만 원  / 월 1,968만 원

o 지급일 / 금액 : 매월 25일에 보호자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10만원  입금 (일부 감액 가능)
   ※ 2018년 9월 22~26일은 추석 연휴기간이므로, 9월 21일에 첫 아동수당 지급
o 신 청 인 : 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 (보호자의 친족 등)
   ※ 아동의 보호자인 부모가 신청, 다만 부모가 사망․관계단절 등인 경우 조부모(또는 외조부모)등 아동을 실제 보호․양육하는 사람이 보호자가 됨
o 방문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방문 신청
  - 제출 서류 : [아동수당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전 ․월세 거주자 중 확정일자 또는 전세권 설정이 안 된 경우,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제출 권장
    ※ 소득․ 재산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추가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o 온라인신청 : 복지로 사이트(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으로 온라                     인 신청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부모 각각(한부모가정은 1인)의 공인인증서 필요(아동수당         홈페이지의 “온라인 신청 안내”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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