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2015년 12월 제정, 2017년 12월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5월 30일(수)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는 대상 의료기관이 없으나, 시범사업 대상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계획인 경우 동 사업 신청 가능합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이란?
- 중증장애인 거주 지역 또는 이용하던 의료기관의 의사를 주치의로 선택하여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상태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 받는 제도
■대상환자 : 1~3급 중증장애인
■신청방법 :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병원)에 내원하여 건강주치의에게 신청 후 '장애인 건강주치의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 작성
■관련문의
- 장애인 건강주치의 이용신청 문의 : 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
- 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 문의 : 1644-2000(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세한 내용 및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목록은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