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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노래연습장업 직권말소 공고

작성일
2018-06-12 11:47:36
담당자 :
진영읍 김정상
조회수 :
491
전화번호 :
055-330-856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폐업 및 직권말소) 제①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폐업신고 절차)』의 규정에 따라 영업폐지 후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제②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②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사항을 직권말소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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