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수당 신청 안내 >
1.2018년9월부터 아동수당제도가 시행됩니다.
○(지급대상)2012년10월1일 이후 출생한 아동 (0~71개월, 최대72개월간 지급)
※예시:’12.10월 출생아는 ’18.9월분 급여까지,’12.11월 출생아는 ’18.10월분 급여까지 지급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가구의 아동에게 지급
가구원수 3인가구(1자녀), 4인가구(2자녀), 5인가구(3자녀), 6인가구(4자녀)
선정기준액 월1,170만원, 월1,436만원, 월1,702만원, 월1,968만원
○(지급일ㆍ금액) 매월 25일에 보호자 또는 아동명의 계좌로 10만 원 입금(소득ㆍ재산 많으면 일부 감액)
※2018년9월22∼26일은 추석 연휴기간이므로, 9월21일에 첫 아동수당 지급
2.2018년6월20일부터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전신청)
○(신청인) 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 (보호자의 친족 등)
※아동의 보호자인 부모가 신청. 다만 부모가 사망ㆍ관계단절 등인 경우 조부모(또는 외조부모)등
아동을 실제보호ㆍ양육하는 사람이 보호자가 됨
○(방문신청)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방문신청
-(제출서류) 「아동수당신청서 」(신청인의신분증지참)
※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및 “신청서 작성 방법” 참고
※대리신청 시 위임장,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전ㆍ월세거주자 중 확정일자 또는 전세권설정이 안 된 경우,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제출 권장
※소득ㆍ재산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추가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온라인신청) 복지로사이트(bokjiro.go.kr) 또는 모바일앱으로 온라인신청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온라인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부모 각각(한부모가정은 1인)의 공인인증서필요
(아동수당홈페이지의“온라인신청안내”참고)
○(관련문의)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055-330-8657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3.대상자 수(198만가구)가 많아 신청이 집중되는 초기(6.20~7.5)에는 상당한 혼잡이 예상됩니다.
○6.20~9.30기간내 언제신청하더라도 동일하게9월분급여부터 지급(9월 말에 신청하면
처리기간 등 고려 시,11월에 9월분부터 소급지급)
○신청기간이 충분한 만큼 신청분산 및 불편경감을 위해 신청자 분산관련 지자체 안내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림
※온라인 신청의 경우 신청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가급적 연령별 기간에 따라 신청할 것을 권장
연령 0~1세, 2~3세, 4~5세, 전연령
신청기간 6.20~25, 6.26~30, 7.1~7.5, 7.6~
*0∼5세아동이 2명 이상이면 첫째의 연령을 기준으로 신청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