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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8년도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사업 추가신청 안내

작성일
2018-06-27 14:48:20
담당자 :
장유1동 심지호
조회수 :
307
전화번호 :
055-330-8623
○ 신청기한 : ‘18. 7. 11(수)한
○ 대상품종 : 16개(토란, 메밀, 율무, 조, 수수, 기장, 동부. 이팥, 홍화, 맥문동, 우렁콩, 부채콩, 선비자비콩, 아주까리콩, 토종오이, 염주)
      * 맥문동은 약용(일년생)으로 재배할 경우에만 지원 대상
○ 지원단가 및 상한 : 예산범위내 200원/㎡, 농가당 100만원 이내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세부사항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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