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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8년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 추가 신청 안내
- 작성일
-
2018-06-27 17:03:32
- 담당자 :
-
진영읍 조명숙
- 조회수 :
- 442
- 전화번호 :
-
055-330-8584
【‘18년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사업추가 신청】
○ 대상품종 : 16개(토란, 메밀, 율무, 조, 수수, 기장, 동부. 이팥, 홍화, 맥문동, 우렁콩, 부채콩,
선비자비콩, 아주까리콩, 토종오이, 염주)
* 맥문동은 약용(일년생)으로 재배할 경우에만 지원 대상
○ 지원단가 및 상한 : 예산범위내 200원/㎡, 농가당 100만원 이내
○ 사업 추가 신청기한 : 2018.7.11 까지
○ 신청방법 : 농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
○ 신청안내 : 붙임 사업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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