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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안내

작성일
2018-06-29 17:49:20
담당자 :
내외동 김민정
조회수 :
457
전화번호 :
055-330-8368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장점?
-편의성(사전신고 필요없이 본인이 서명만 하면 전국 어디서나 발급 가능)
-사회적 비용 축소(인감도장을 제작, 관리하는 불편을 없애고, 인감대장이송에 발생하는 행정비용 축소)

발급절차
1.직접 읍면동주민센터방문(신분증 및 무인 대조)
2.신분확인 후 서명
3.확인서 발급

기타 문의는 330-836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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