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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8년도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사업 추가신청 안내
- 작성일
-
2018-07-03 06:42:26
- 담당자 :
-
내외동 이아광
- 조회수 :
- 447
- 전화번호 :
-
055-330-8393
【‘18년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사업추가 신청】
○ 대상품종 : 16개
(토란, 메밀, 율무, 조, 수수, 기장, 동부. 이팥, 홍화, 맥문동, 우렁콩, 부채콩, 선비자비콩, 아주까리콩, 토종오이, 염주)
* 맥문동은 약용(일년생)으로 재배할 경우에만 지원 대상
○ 지원단가 및 상한 : 예산범위내 200원/㎡, 농가당 100만원 이내
○ 사업 추가 신청서 제출 : ‘18. 7. 11(수)한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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