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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8년도 주민세 재산분 신고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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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3 10:50:10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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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암동 정양지
- 조회수 :
- 315
- 전화번호 :
-
055-330-8517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7월1일) 현재 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을 둔
사업주(임차사업장 포함)
○ 과세대상 : 건축물(공용면적,무허가,가설건축물 포함) 및 시설물
○ 신고․납부 기간 : 2018. 7. 1 ~ 7. 31(기한내 미신고․미납부시 가산세 부과)
○ 신고․납부 방법 :
- 인터넷 신고․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 방문 신고․납부 : 읍․면․동사무소(팩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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