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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안전주택 이주자금 지원 사업 대출대상 확대 알림
- 작성일
-
2018-07-11 16:12:13
- 담당자 :
-
내외동 이아광
- 조회수 :
- 446
- 전화번호 :
-
055-330-8393
안전주택 이주자금 지원 사업 대출대상 확대 알림
○ 대출 대상 확대 : 정비사업 절차 상 이주단계에 있는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노후․불량 단독․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를 대상에 포함
변경 전
․안전위험 D, E등급 주택에 직접 거주 하는 소유자, 세입자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단독․다세대 주택 소유자
변경 후
․안전위험 D, E등급 주택, 재개발 주거 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단독․다세대 주택 에 직접 거주하는 소유자, 세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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