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 만 0~5세 아동에게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지급(출생후 71개월까지)
2. 지원내용 : 2018. 9월부터 아동 1인당 월10만원 지급(‘12. 10. 1.이후 출생아부터)
3. 신 청 : 2018. 6. 20.(수) ~
※기존 양육수당 등을 받고 있어도 아동수당은 별도로 신청
4.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스마트폰 앱(부모 공인인증서 필요)
- 아동수당 홈페이지 www.ihappy.or.kr
5. 선정기준 : 소득하위 90%(아동수당 홈페이지 간이계산기로 산출 가능)
6. 구비서류 : 신분증, 신청서, 소득․재산 확인서류(필요시)
※문 의 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044-202-3821
※추가 알림사항
- 신청서는 복지로 혹은 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여 작성예시
파일을 참고하여 작성해 오셔도 됩니다.
- 신청서 작성시 금융정보제공동의 부분은 각자가 이름 세번을 정자로
적으셔야 하고 아동은 부모님이 대신 쓰시면 됩니다.
- 불가피하게 부모님이 아닌 대리인이 오실 경우 위임장과 신청서를
작성한 후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