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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희망키움통장 부정수급분에 대한 보장비용징수 독촉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8-07-23 14:48:02
- 담당자 :
-
복지팀 박민지
- 조회수 :
- 327
- 전화번호 :
-
055-330-861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제2항 및 동 시행령 제41조에 의거, 희망키움통장 부정수급부분에 대한
보장비용징수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의거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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