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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가인상
- 작성일
-
2018-07-27 11:14:47
- 담당자 :
-
불암동 정양지
- 조회수 :
- 361
- 전화번호 :
-
055-330-8514
우리시는 하수도법 제61조, 김해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1조 및 제23조 에 따라 오수처리시설면제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하수처리시설 신, 증설 및 노후관 교체에 따른 하수처리비용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가를 ‘18.8.1일자로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부족재원 마련을 통해 하수도공기업의 건전 재정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양해 바랍니다.
○ 부과대상: 건축물을 신․증축 또는 용도변경하여 일일 오수량 10톤 이상
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 배출하는 건축주 및 소유자
○ 시 행 일: 2018년 8월 1일(부과분부터 적용)
※ 시행일 이전 종전규정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협약)한 경우는 종전단가 적용
○ 단위단가: 1,988,000원/1㎥
(참고 : 인상전 1,617,000원/1㎥)
○ 문의처 : 김해시 하수과 ( 055-330-3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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