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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20일(일) 오후 05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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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기초연금 수급자 이동통신요금 감면 안내

작성일
2018-07-27 11:46:10
담당자 :
진영읍 이종섭
조회수 :
370
전화번호 :
055-330-8575
기초연금 수급자 이동통신요금 감면 안내 
○ 감면대상 : 기초연금 수급자

○ 감면기준 : 1인당 최대 월1.1만원
   ※ 월 청구된 이용료가 2.2만원(부가세 별도) 미만인 경우에는 50% 감면 적용

○ 신청시기 및 방법
   - 기초연금 미신청자 : 기초연금 신청 시 통신비 감면 동시 신청
   - 기초연금 기신청자 : 읍사무소 내방 통신비 감면 신청 또는 기초연금수급확인서 대리점 제출
  지원시기 : 7월 요금(8월 요금 청구분)부터 감면
  기초연금 통신비 감면 미혜택자
   - 알뜰폰 요금 사용자
   - 기존 복지(기초생활수급, 장애인) 혜택자 중복 불가
   - 본인 외 다른 사람의 명의로 통신서비스 이용중인 자
   ※ 가족 간 명의 변경이 가능하므로 본인의 명의로 변경 후 감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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