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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9년도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사업 수요조사 안내

작성일
2018-08-07 09:57:06
담당자 :
농산업지원과 김주미
조회수 :
821
전화번호 :
055-330-4354
【지원대상자 및 자격요건】
  ❍ 지역농산물을 50%이상 이용하는 관내 농식품 가공업체, 농업인 조직
     - 자본금 50억원 미만,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매출액 100억원 미만의 소기업
     - 신청일 현재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증을 받은 법인 또는 업체
     - 법인은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이고 1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는 법인
     - 6차산업 인증 경영체 및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의 경우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증을 받은 경우 예외 적용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의 지원요건 참조

【지원 제외대상】
   - 대표자 및 법인 구성 임원이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 등록(제재)중인 업체
   - 최근 1∼5년간 정부지원사업(보조,융자)의 부당사용 사례가 있는 업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기본규정 제63조 제1항 적용)
   - 최근 3년 동안 지원사업에 대해 사업포기 이력을 가진 업체
   - 신청일 기준 운영실적(1년)이 없는 업체 및 법인
   - 재원의 효율적 운용측면에서 동일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종료 후 3년 이내 추가지원 제한
   - 보조와 관련 있는 건물 또는 토지 등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고려하여 보조사업자 선정 시 제한할 수 있음

【지원내용】
   - 농식품 품질 규격화 표준화 : 20백만원 / 브랜드 개발, 포장디자인 개발 등
   - 일반농식품가공산업 : 600백만원 / 일반농산물 가공공장 신축 증개축, 시설 현대화
   - 전통주 육성 : 400백만원 / 전통주 가공공장 신축 증개축, 시설 현대화
   - 전통발효식품육성 : 400백만원 / 전통발효식품 가공공장 신축 증개축, 시설 현대화

【수요조사기간 및 신청방법】
  - 수요조사기간 : 2018. 8. 22(수) 까지
  - 신청방법 : 농업기술센터 농산업지원과로 신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시행지침을 참고하시거나, 
  농업기술센터 농산업지원과(T. 330-43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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