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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8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안내

작성일
2018-08-08 17:53:08
담당자 :
북부동 최은희
조회수 :
429
전화번호 :
055-330-8409
<2018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안내>
❍ 법적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7조 제1항
❍ 조사기간 : 8. 6. ~ 9. 28. [54일간]
 - 사실조사 : 8. 6. ~ 8. 31. [26일간]
 - 최고․공고 : 9. 1. ~ 9. 20. [20일간]
 - 직권조치 및 정리 : 9. 21. ~ 9. 28. [8일간]
 - 방문 납부 : 시청 납세과, 차량등록사업소,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중점 조사대상
 - 전체 재외국민 주민등록자(‘18.7월말 기준)에 대해 거주상태 확인 및  재외국민 출국자 관리 여부
 - 100세 이상 고령자(1918.6.30.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 복지부 사망의심자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거주 및 생존여부
 -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대상자 실태조사
❍ 과태료 경감 : 8. 6. ~ 9. 28. [54일간]
 - 해당 기간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 최대 3/4까지 감경 가능
❍ 문의처 : 북부동행정복지센터 민원팀 (☎055-330-8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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