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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8년 10월부터 바뀌는 주거급여 신청 안내

작성일
2018-08-09 10:30:09
담당자 :
장유2동 이희란
조회수 :
436
전화번호 :
055-330-7353
【 2018년 주거급여 신청 안내 】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으로 인해 주거급여 신청기준이 완화됩니다.
  2018년 8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전신청을 받을 예정이오니 더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시기 : ‘18. 8. 13 ~ 9. 30 (사전신청기간) 이후 수시 접수
  2. 지급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이하인 가구 (부양의무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
  3. 지원시기 : ‘18. 10. ~
  4. 지급방식  
   - 임차대상자 : 매월 20일 개인별 계좌 현금 지급 
   - 자가대상자 : 집수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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