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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방법 공고

작성일
2018-08-09 18:03:46
담당자 :
삼안동 손강미
조회수 :
317
전화번호 :
055-330-8496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방법 공고
 2018.6.1.기준 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을 실시하오니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시․군․구(읍·면·동)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하여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공동주택가격(안)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공동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

◦ (기간) 2018년 8월 10일 ~ 8월 31일

◦ (방법)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및 방문 열람

    ※ 방문 열람은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에서 가능

◦ (내용) 2018.6.1.기준 공동주택가격(안)

□ 의견제출

◦ (기간) 2018년 8월 10일 ~ 8월 31일

◦ (제출사항) 매도호가나 특수한 사정에 의해 형성된 가격 등이 배제된 적정가격에 비추어 공동주택가격(안)이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가격 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공동주택 등과 가격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에 적정한 가격에 대한 의견을 제시

◦ (제출자)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인터넷 또는 직접 제출․우편․팩스

  - 인터넷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 직접 제출․우편․팩스 : 공동주택 소재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 지사)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의 특성, 적정가격, 인근 공동주택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2018년 9월 28일 개별통지(서면 제출의견)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하여 회신

   * 의견제출인은 2018년 9월 28일~10월 8일까지 의견제출 처리결과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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