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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추가'신청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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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0 09:56:50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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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상동 김지은
- 조회수 :
- 353
- 전화번호 :
-
055-330-8306
1. 신청기간 : 2018. 8. 10.(금) ~ 8. 23.(목)
2. 지원대상 : 농업인 등에 해당하는 자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근거하여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3. 지원기종 : 관리기, 경운기, 트랙터, 승용이앙기 등 15종
4. 신청방법 : 지원신청서 1부(붙임참조),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견적서 2부, 농기계면세유류 등록확인서 1부를 '주소지' 주민센터에 제출
5. 문 의 처 : 행정복지센터(☎330-8306), 농축산과(☎330-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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