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신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식]
해반천 낚시 금지구역 통합 지정 및 기간 연장 고시
- 작성일
-
2018-08-13 14:38:23
- 담당자 :
-
내외동 정은경
- 조회수 :
- 499
- 전화번호 :
-
055-330-8393
『내수면어업법』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낚시행위 제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