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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대상자 공모(3차)

작성일
2018-08-13 17:12:02
담당자 :
칠산서부동 김지혜
조회수 :
324
전화번호 :
055-330-8444
  • 공고문(3차).hwp(14.5 KB)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를 위한 직장어린이집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단지형 및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8년도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3차)를 붙임과 같이 실시하오니 뜻있는 기관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신청기간 및 방법
  - 공모 신청기간 : 2018. 8. 13.(월) ∼ 2018. 8. 24.(금)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접수처 :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 근로복지공단 311호 직장보육지원센터
  - 제출서류 : [붙임]의 공고문 참고

○ 신청대상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개별법에 따른 단지(물류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산업기술단지, 과학연구단지, 소프트웨어진흥단지 등)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밀집지역 등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사업주 
   ※ 신규조성 중인 산업단지 또는 건립 중인 지식산업센터에서도 공모신청 가능


[붙임]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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