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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8년 가축 폭염피해 예방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18-08-14 13:33:17
담당자 :
한림면 박미정
조회수 :
327
전화번호 :
055-330-8697
1. 지원자격 : 축종별 중.소규모 농가로서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
 - 축종별 중・소규모(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기준) 농가(법인) 
    * 축종별 중ㆍ소규모 범위(㎡) : 한(육)우 110∼1200, 양돈(종돈/정액등처리업) 265∼3,200, 육계(토종닭 포함) 460∼5,000, 육용 종계
      토종종계 포함) 915∼8,250, 육계 부화장(토종계 포함) 100∼900(16∼150), 산란계(산란중추포함) 420∼5,000, 육용오리 820∼7,000,   
     종오리 555∼4,995, 오리 부화장 33∼300, 낙농 213∼2,000, 메추리 100∼3,000, 양봉 30∼300군, 사슴(엘크) 150∼1,350(200∼1,840), 
      양과 흑염소 165∼1485, 말(경주마, 승용마) 50∼260, 토끼 70∼1,050
    * 상세내용 : 첨부물 참조
2. 우선 순위 : 폼염피해 취약축종(가금류, 돼지 등), 고령.영세 축산 농가, 폭염피해 취약 축사 등
3. 지원장비 : 선풍기 또는 환풍기
4. 지원기준 : 보조 30%, 자담 70%
5. 사업기간 : 2개월(18년 8월 ~ 9월)
6. 지원한도 : 농가당 1,000천원 이내
7. 신청기한 : 2018. 8. 17.(금)까지
8. 신청방법 : 첨부물 신청서 작성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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