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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8년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18-08-21 12:17:08
담당자 :
불암동 정재윤
조회수 :
343
전화번호 :
055-330-8516
  • 지원신청서 등.hwp(18.5 KB)
1. 지원대상
      - 관내 3년 이상 계속 농촌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만35세 이상 미혼남성 농업인으로 외국인 여성과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자(단, 2018년에 외국인 여성이 입국하여 이미 혼인신고가 된 경우도 신청가능)
      -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대상자로 선정한 자
       ※ 심사 기준: 영농기반 확보 여부, 부모 부양 여부, 영농정착 의지 등
      - 농업인 기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농업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른 전업적 직업이 없는 경우

    2. 지원내용: 결혼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

    3. 지원기준
      - 결혼소요비용 지원 : 1인당 6백만원
      - 결혼소요비용 내역 : 결혼식 비용, 항공료, 맞선비용, 중매인수수료 등

    4. 신청기간: 2018. 8. 20.(월) ~ 8. 24.(금)

    5. 신청서류: 지원신청서 1부, 추천서 1부

    5.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6. 문의처: 농업기술센터 농산업지원과(☎330-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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