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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부동산 임대차계약시 주의사항 안내
- 작성일
-
2018-08-23 18:01:56
- 담당자 :
-
회현동 이현영
- 조회수 :
- 679
- 전화번호 :
-
055-330-8323
추진배경
〇 불법 부동산 중개거래(이중계약) 사고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와 피해액이 증가하고 있음
- 올해 8월 창원시 성산구 오피스텔 임대차계약 사기사건 발생
(피해자 : 150여명, 피해액 : 50억여원)
- 2013년 진주시 이중계약 사기사건 발생 (전세보증금 받고 월세지급 편취)
(피해자 : 15명, 피해액 : 4억여원)
- 2013년 마산합포구 이중계약 사기사건 발생
(피해자 : 16명, 피해액 : 5억여원)
임대차 계약시 주의사항
〇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 여부 확인
〇 등기부등본 등 꼼꼼하게 부동산 공부 확인
〇 거래당사자 직접 확인 및 대리인 계약 시 소유주의 계약의사 확인
〇 계약금 및 잔금 등 거래대금은 소유주 계좌로 입금
〇 계약이 완료되면 반드시 전입신고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기
〇 시세보다 거래조건이 좋은 물건은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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