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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8년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
2018-08-28 09:14:05
- 담당자 :
-
장유1동 이준원
- 조회수 :
- 308
- 전화번호 :
-
055-330-8624
시행근거
❍ 동물보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사업개요
❍ 기 간 : 2018. 8. ~ 12. 31.
❍ 사 업 량 : 179마리
❍ 사 업 비 : 17,900천원(국비 7,160, 도비 3,222, 시비 7,518)
- 지원 단가(마리당) 최대 100,000원(입양비용 200,000원 기준, 자부담 50%)
❍ 사업내용 : 유실·유기동물 입양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지원 범위 :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 지원대상 :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자
- 단, 김해시에서 포획된 동물을 입양하는 자를 우선 지원
❍ 실시절차
- 입양자 직접 지원
사업 신청
❍ 읍면동(산업담당) 및 동물보호센터 사업 홍보, 담당부서(농축산과) 방문하여 접수
❍ 홍보‧접수기간 : 2018. 8. ~ 2018. 12. 15.
❍ 신청방법 :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
❍ 접 수 처 : 담당부서(농축산과)
사업비 지급
❍ 입양자의 보조금 청구서 접수(붙임3 참조)
- 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중 해당부분만 지급
- 유기동물 입양 및 중성화 수술, 치료비 등 증거서류 첨부
- 보조금 지급 취소 및 환수 동의서 작성(붙임4 참조)
- ‘18년 12월 15일까지 접수
❍ 사업비 지급 : 지급신청서 및 청구서 등 적정성 검토 후 우선순위에 따라 12월에 사업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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