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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8년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18-08-28 09:14:05
담당자 :
장유1동 이준원
조회수 :
308
전화번호 :
055-330-8624
시행근거

  ❍ 동물보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사업개요

  ❍ 기    간 : 2018. 8.  ~ 12. 31.
  ❍ 사 업 량 : 179마리
  ❍ 사 업 비 : 17,900천원(국비 7,160, 도비 3,222, 시비 7,518)
    - 지원 단가(마리당) 최대 100,000원(입양비용 200,000원 기준, 자부담 50%)
  ❍ 사업내용 : 유실·유기동물 입양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지원 범위 :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 지원대상 :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자 
    - 단, 김해시에서 포획된 동물을 입양하는 자를 우선 지원
  ❍ 실시절차
    - 입양자 직접 지원

  
사업 신청

    ❍ 읍면동(산업담당) 및 동물보호센터 사업 홍보, 담당부서(농축산과) 방문하여 접수 
    ❍ 홍보‧접수기간 : 2018. 8. ~ 2018. 12. 15.
    ❍ 신청방법 :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
    ❍ 접 수 처 : 담당부서(농축산과)

  
사업비 지급

    ❍ 입양자의 보조금 청구서 접수(붙임3 참조) 
       - 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중 해당부분만 지급 
       - 유기동물 입양 및 중성화 수술, 치료비 등 증거서류 첨부
       - 보조금 지급 취소 및 환수 동의서 작성(붙임4 참조)
         - ‘18년 12월 15일까지 접수
    ❍ 사업비 지급 : 지급신청서 및 청구서 등 적정성 검토 후 우선순위에 따라 12월에 사업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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