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신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식]
2018년 하반기 기초연금 사업안내 개정사항 알림
- 작성일
-
2018-09-04 10:20:43
- 담당자 :
-
진영읍 이종섭
- 조회수 :
- 601
- 전화번호 :
-
055-330-8575
2018년 하반기 기초연금 사업안내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 사항 >
1)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변경에 따른 개정 : '18.9.1. 시행
- 기준연금액 변경 : 209,960원 → 250,000원
- 기초연금 최소 급여액 변경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가구) 2만원 → 2.5만원
⦁(부부 2인 수급가구) 4만원 → 5만원
2) 2018년 상반기 보건복지사업 기준표준화 반영 : '18.10월 적용
- 동일 사업장에서 사회보험 소득자료와 국세청 소득자료가 동시에 조회되는 경우 사회보험 소득자료를 우선하여 사업소득으로 반영
-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내일키움통장) 저축액은 적립기간 중에는 금융재산에 미반영, 만기 후 수령하는 적립금(저축액+정부지원금)만 금융재산에 반영
3) 관련법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사항 : '18.9.21. 시행
-「공무원 연금법」에서 공무원 재해보상 분야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에 따른 직역연금 종류별 명칭 변경 등
붙임 1. 2018년 하반기 기초연금 사업안내 개정사항 1부.
2. 2018년 하반기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구간별 급여표 1부. 끝.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