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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8년 하반기 기초연금 사업안내 개정사항 알림

작성일
2018-09-04 10:20:43
담당자 :
진영읍 이종섭
조회수 :
601
전화번호 :
055-330-8575
2018년 하반기 기초연금 사업안내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 사항 > 
   1)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변경에 따른 개정 : '18.9.1. 시행
     - 기준연금액 변경 : 209,960원 → 250,000원         
     - 기초연금 최소 급여액 변경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가구) 2만원 → 2.5만원
      ⦁(부부 2인 수급가구) 4만원 → 5만원

   2) 2018년 상반기 보건복지사업 기준표준화 반영 : '18.10월 적용
     - 동일 사업장에서 사회보험 소득자료와 국세청 소득자료가 동시에 조회되는 경우 사회보험 소득자료를 우선하여 사업소득으로 반영

     -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내일키움통장) 저축액은 적립기간 중에는 금융재산에 미반영, 만기 후 수령하는 적립금(저축액+정부지원금)만 금융재산에 반영

   3) 관련법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사항 : '18.9.21. 시행
     -「공무원 연금법」에서 공무원 재해보상 분야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에 따른 직역연금 종류별 명칭 변경 등

붙임  1. 2018년 하반기 기초연금 사업안내 개정사항 1부.  
        2. 2018년 하반기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구간별 급여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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