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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8년 3/4분기 불법 소지·은닉 탄약류 자진신고기간 안내
- 작성일
-
2018-09-05 17:13:47
- 담당자 :
-
동상동 박경화
- 조회수 :
- 366
- 전화번호 :
-
055-330-8307
2018년 3/4분기 불법 소지·은닉 탄약류 자진신고기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홍보 드리오니, 동민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2018년 3/4분기 불법 소지·은닉 탄약류 자진신고기간』
○ 기 간 : 2018. 9. 3(월) ∼ 9. 28(금)
○ 대 상
- 탄약류 :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군용 탄약
○ 신고/반납 요령
- 가까운 경찰서나 군부대로 반납
- 전화로 불법소지 탄약 통보하면 현장 출동 경찰(군)에서 회수
- 직접 신고 / 반납(112 / 국번없이 1338 , 055.329.2013), 또는 각 부대에 설치된 수거함에 반납 / 대리 신고 및 신고 후 현품 제출가능
※ 특 혜 : 불법소지에 대한 형사상 책임이나 출처를 묻지않음
붙임 홍보 전단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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