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신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식]
불법 소지/은닉 탄약류 자진신고기간 안내
- 작성일
-
2018-09-06 10:14:28
- 담당자 :
-
장유3동 여지은
- 조회수 :
- 340
- 전화번호 :
-
055-329-2013
불법 소지/은닉 탄약류 자진신고기간 안내
- 기간 : 18. 9. 3(월) ~ 9.28(금)
- 대상 : 탄약류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군용 탄약)
- 신고.반납 요령 : 첨부자료 참고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