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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안내
- 작성일
-
2018-09-07 13:21:13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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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복지과 황희경
- 조회수 :
- 666
- 전화번호 :
-
055-330-3309
2018년 9월부터 인상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등 장애인연금 사업 관련 추가 개정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개정사항 주요 내용 >
○ 기초급여액
단독 수급
209,960 => 250,000
부부 수급(2인 기준)
335,920 => 400,000
○ 부가급여액 (만65세이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89,960 => 330,000
○ 「고엽제휴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법률」의 고엽제 휴유의증 수당 중 장애인연금 최고액
289,960 => 3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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