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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9년 농업기계 지원사업 수요조사 실시 안내

작성일
2018-09-10 10:46:12
담당자 :
진례면 김은엽
조회수 :
336
전화번호 :
055-330-8667
❍ 조사기간 : 2018. 9. 21.(금)까지
 ❍ 조사내용 : 2019년 농업기계 지원사업
 ❍ 지원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 최근 5년 이내 동 사업 지원자 후순위)
 ❍ 지원기종 :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에 수록된 신규제작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1백만원 이상 농업기계 
   - 수요조사 제외 기종 :  마늘·양파 생산 농기계, 축산기계, 과수(동력전정가위 등)
 ❍ 사업비 및 사업량 : 미 정
 ❍ 지원비율 : 보조 30%, 자담 70% 
 ❍ 사업추진 : 사업 대상자 및 기종 선정은 수요조사결과 반영  시자체 추진
 ❍ 보조금 지원기준 : “농업기계 목록집” 융자지원한도액 내에서 시중 견적가의 적정가격으로 가격대별 정액보조*

 ‣ 1백만원 이상  2백만원 미만 : 정액보조 50만원(도비 30%, 시군비 70%), 나머지 자부담
 ‣ 2백만원 이상  4백만원 미만 : 정액보조 1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나머지 자부담
 ‣ 4백만원 이상  6백만원 미만 : 정액보조 2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나머지 자부담
 ‣ 6백만원 이상  8백만원 미만 : 정액보조 3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나머지 자부담
 ‣ 8백만원 이상 10백만원 미만 : 정액보조 4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나머지 자부담
 ‣ 10백만원 이상              : 정액보조 5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나머지 자부담
     ※ 기준가격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발간 농업기계가격

  *지원방법 : 가격표시제 기준 정액보조금을 교부결정하고 사업대상자가 기준가격 이하로 구입하더라도 실구입가격에 관계없이 정액보조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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