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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8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사업 시행 안내
- 작성일
-
2018-09-12 14:46:33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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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암동 권수희
- 조회수 :
- 361
- 전화번호 :
-
055-330-8/52
< 2018년 하반기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 안내 >
1. 교부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지체, 뇌병변, 시청각, 심장 장애인
2. 사업량: 40대 정도
3. 교부품목: 음성탁상시계 외 25종(첨부파일 참고) ※ 욕창 예방성 방석 및 매트리스는 보장구이므로 제외
4. 신청 및 교부
- 신청기간: 2018. 9. 12.(수) ~ 10. 8.(월)
- 교부시기: 2018.12월 중
- 교부방법: 현물 직접 교부
※ 주의 사항
- 품목별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제외(내구연한 첨부파일 참고)
- 2018년 상반기에 동일물품을 기 교부받은 자는 제외
단, 사용이 불가할 정도의 물품 파손의 경우, 재신청 가능(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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