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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안내

작성일
2018-09-17 09:13:18
담당자 :
불암동 송숙희
조회수 :
299
전화번호 :
055-330-8513

리플릿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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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신고란?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공익신고기관에 신고
■ 신고대상 : 6대분야, 284개 법률 위반행위
 - 건강 : 불량식품 제조 및 판매
 - 안전 : 부실시공
 - 환경 : 쳬수무단방류
 - 소비자이익 : 개인정보 무단 유출
 - 공정경쟁 : 기업 간 담합
 - 기타 공공의 이익 : 거짓 채용광고

  ❍ 공익신고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관할 행정 및 감독기관(정부부처, 지자체 등), 수사기관,
       공사 등 공공단체, 기업의 대표자, 국회의원
  ❍ 신고상담
     -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 신고접수
     - 인터넷 :  청렴신문고 홈페이지 1398.acrc.go.kr
     - 우편 방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 팩스 : 044-200-7972    
  ❍ 신고서 기재사항(법 제8조 제1항)
     - 공익신고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 공익침해행위 내용
     -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 18년 10월부터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 대리신고 가능
  ❍ 보상
     - 보상금 : 공익신고로 국가 및 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지급
     - 포상금 : 직접적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지 않아도 공익에 기여한 경우
       ⇨ 심사를 통해 최대 2억원의 포상금 지급
     - 구조금 : 공익신고로 치료·이사·소송·임금·손실 등 피해 또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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