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신고란?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공익신고기관에 신고
■ 신고대상 : 6대분야, 284개 법률 위반행위
- 건강 : 불량식품 제조 및 판매
- 안전 : 부실시공
- 환경 : 쳬수무단방류
- 소비자이익 : 개인정보 무단 유출
- 공정경쟁 : 기업 간 담합
- 기타 공공의 이익 : 거짓 채용광고
❍ 공익신고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관할 행정 및 감독기관(정부부처, 지자체 등), 수사기관,
공사 등 공공단체, 기업의 대표자, 국회의원
❍ 신고상담
-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 신고접수
- 인터넷 : 청렴신문고 홈페이지 1398.acrc.go.kr
- 우편 방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 팩스 : 044-200-7972
❍ 신고서 기재사항(법 제8조 제1항)
- 공익신고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 공익침해행위 내용
-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 18년 10월부터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 대리신고 가능
❍ 보상
- 보상금 : 공익신고로 국가 및 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지급
- 포상금 : 직접적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지 않아도 공익에 기여한 경우
⇨ 심사를 통해 최대 2억원의 포상금 지급
- 구조금 : 공익신고로 치료·이사·소송·임금·손실 등 피해 또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