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18. 5월)으로 더욱 강해진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안내합니다.
“공익신고”란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공익신고기관에 신고하는 행위
○ 신고대상 : 6대 분야, 284개 법률 위반행위
- 건강 ․ 안전 ․ 환경 ․ 소비자이익 ․ 공정경쟁 ․ 기타공공의 이익
○ 신고상담 :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 신고접수
- 인 터 넷 : 청렴신문고 홈페이지 (1398.acrs.go.kr)
- 우편․방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 팩 스 : 044-200-7972
○ 자세한사항은 붙임 리플릿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