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1.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공익신고 기관에 신고하는 것
2. 신고대상 : 6대분야, 284개 법률위반행위
- 건강(불량식품 제조판매)
- 안전(부실시공, 소방시설 미설치)
- 환경(폐수 무단방류, 폐기물불법매립)
- 소비자이익(개인정보 무단유출, 허위·과장 광고)
- 공정경쟁(기업 간 담함, 불법 하도급)
- 기타 공공의 이익(거짓 채용광고, 방위산업기술 불법사용)
3. 신고상담 :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4. 신고방법 : 홈페이지 1398.acrc.go.kr / 우편(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5. 신고보호 : 비밀보장, 신변보호, 불이익조치 금지, 책임감면
6. 신고보상
-내부 공익자 최대30억의 보상금
-공익기여 최대2억원의 포상금 지급
-구조금(치료비, 이사비, 소송비용 등) 지원
※【별첨】홍보 포스터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