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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20일(일) 오후 02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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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작성일
2018-09-20 10:32:00
담당자 :
장유2동 방남영
조회수 :
378
전화번호 :
055-330-7334

포스터

포스터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1.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공익신고 기관에 신고하는 것

2. 신고대상 : 6대분야, 284개 법률위반행위
    - 건강(불량식품 제조판매)  
    - 안전(부실시공, 소방시설 미설치)
    - 환경(폐수 무단방류, 폐기물불법매립) 
    - 소비자이익(개인정보 무단유출, 허위·과장 광고) 
    - 공정경쟁(기업 간 담함, 불법 하도급) 
    - 기타 공공의 이익(거짓 채용광고, 방위산업기술 불법사용)

3. 신고상담  :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4. 신고방법 : 홈페이지 1398.acrc.go.kr / 우편(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5. 신고보호 : 비밀보장, 신변보호, 불이익조치 금지, 책임감면 

6. 신고보상
    -내부 공익자 최대30억의 보상금 
    -공익기여 최대2억원의 포상금 지급 
    -구조금(치료비, 이사비, 소송비용 등) 지원
  ※【별첨】홍보 포스터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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