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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8월 16일(금) 오전 11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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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작성일
2018-09-27 17:56:26
담당자 :
한림면 하근정
조회수 :
250
전화번호 :
055-330-8685
❍ 공익신고란?
­ 공익침해행위의 발생 혹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기관에 신고하는 것

❍ 신고대상 : 6대 분야, 284개 법률 위반행위
­ -건강(불량식품 제조‧판매)         
 -안전(부실시공)   
­ -환경(폐수무단방류)                
 -소비자이익(개인정보 무단 유출)  
­ -공정경쟁(기업 간 담합)           
 -기타 공공의 이익(거짓 채용관고)

❍ 신고접수
­- 유       선 : 국번 없이 110 또는 1398
­- 인  터  넷 : 청렴신문고 홈페이지(1398.acrc.go.kr)
­- 우편‧방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 팩       스 : 044-200-7972

❍ 보호내용
­- 신고자 동의 없이 공익신고자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사실 공개 금지
­-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할 시, 형사 처벌
­- 공익신고자‧친족 등의 신변에 불안이 있을 시, 위원회에서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
­- 공익신고와 관련한 공익신고자의 위법행위 발견 시, 형벌‧징계‧불리한 행정처분 감경 또는 면제

❍ 보상내용
­- 공익신고로 국가‧지차제에 직접적인 수입 증대 →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지급
­- 직접적 재산상 이익이 없어도 공익에 기여 → 최대 2억 원의 포상금 지급
­- 공익신고로 치료‧이사‧소송‧임금손실 등 피해 발생 → 구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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