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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 작성일
-
2018-09-27 17:56:26
- 담당자 :
-
한림면 하근정
- 조회수 :
- 250
- 전화번호 :
-
055-330-8685
❍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의 발생 혹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기관에 신고하는 것
❍ 신고대상 : 6대 분야, 284개 법률 위반행위
-건강(불량식품 제조‧판매)
-안전(부실시공)
-환경(폐수무단방류)
-소비자이익(개인정보 무단 유출)
-공정경쟁(기업 간 담합)
-기타 공공의 이익(거짓 채용관고)
❍ 신고접수
- 유 선 : 국번 없이 110 또는 1398
- 인 터 넷 : 청렴신문고 홈페이지(1398.acrc.go.kr)
- 우편‧방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 팩 스 : 044-200-7972
❍ 보호내용
- 신고자 동의 없이 공익신고자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사실 공개 금지
-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할 시, 형사 처벌
- 공익신고자‧친족 등의 신변에 불안이 있을 시, 위원회에서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
- 공익신고와 관련한 공익신고자의 위법행위 발견 시, 형벌‧징계‧불리한 행정처분 감경 또는 면제
❍ 보상내용
- 공익신고로 국가‧지차제에 직접적인 수입 증대 →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지급
- 직접적 재산상 이익이 없어도 공익에 기여 → 최대 2억 원의 포상금 지급
- 공익신고로 치료‧이사‧소송‧임금손실 등 피해 발생 → 구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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