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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8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작성일
2018-09-27 17:58:05
담당자 :
삼안동 손강미
조회수 :
291
전화번호 :
055-330-8496
(별지 제1호)

국토교통부공고제2018-  호

2018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2018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가. 공시대상 : 2018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사이에 건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등이 발생한 공동주택

나. 공시(가격) 기준일 : 2018년 6월 1일

다. 공동주택수 : 214,395호
   (아파트 179,816호, 연립 5,148호, 다세대 29,431호)

라. 공시사항 : 공동주택의 소재지, 명칭, 동, 호수, 면적, 가격
   (내용 생략,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및 시․군․구에서 열람)

마. 열람장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 및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또는 읍․면․동) 민원실

2. 이의신청방법

가. 2018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2018년 9월 28일부터 10월 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또는 서면을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시․군․구청(또는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에 이의신청사유 명시 및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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