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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납세자 보호관 제도 홍보

작성일
2018-09-27 18:48:47
담당자 :
활천동 윤선영
조회수 :
328
전화번호 :
055-330-8453
◈ 2018년 1월 1일부터 납세자보호관을 의무 배치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2항)
 ◈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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