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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납세자 보호관 제도 홍보
- 작성일
-
2018-09-27 18:48:47
- 담당자 :
-
활천동 윤선영
- 조회수 :
- 328
- 전화번호 :
-
055-330-8453
◈ 2018년 1월 1일부터 납세자보호관을 의무 배치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2항)
◈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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