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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제2회 법무부 국민제안 공모 안내

작성일
2018-09-28 11:15:35
담당자 :
한림면 하근정
조회수 :
285
전화번호 :
055-330-8685
□ 공모기간 : 2018. 10. 1.(월) ~ 10. 31.(금), 1개월

□ 공모대상 :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 공모분야 : 법무부 소관 민원업무 관련 국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제도․관행 개선 제안

《 관련 분야 예시 》
① 법무부(교정, 출입, 보호기관 등)민원 서식의 개선
②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원 서비스 제안
③ 기타 법무행정 관련 개선제안

□ 참여방법 : 인터넷 및 우편
 ㅇ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알림판(좌측하단)-공모제안
 ㅇ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민원․제안․참여-공모제안
 ㅇ 우편 : (13809)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행복민원센터) ※ 접수마감일 18시까지 접수된 제안에 한해 인정

□ 제안양식
 ㅇ 제안서 양식(첨부파일 참고)에 따라 A4용지 3장 분량 이내로 작성하되, 과제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을 첨부양식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 채택심사
 ㅇ 소관부서에서 채택여부 결정
 ㅇ 채택된 제안을 자체 심사위원회에서 제안등급(우수제안) 심사
   ※ 채택여부는 공모 마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안자에게 통지(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

□ 시상내역 
 ① 채택제안
 ㅇ 소정의 포상금 지급
 ② 우수제안 포상금
 ㅇ 금상(1명) 50만원, 은상(2명) 30만원, 동상(3명) 10만원
   ※ 포상금액은 추후 예산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채택되었으나 심사결과 우수제안에 선정되지 않은 제안은 ①의 채택제안에 해당

□ 결과발표 : 2018. 12월 중(개별통지 및 국민신문고 결과보고 게시)

□ 문의처 :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행복민원센터) 이은주 주무관 ☎02-2110-4269

□ 유의사항 
 ㅇ 동일한 내용을 2명 이상이 접수하였을 경우 먼저 접수한 제안만 심사하며, 제안서는 지정 양식을 준수하여 작성․제출
 ㅇ 동일인이 제안한 다수 과제가 입상한 경우, 최고 순위 1개 과제에 대해서만 시상
 ㅇ 공동제안의 경우 주제안자와 부제안자의 역할에 따른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 지급
 ㅇ 심사결과에 따라 입상자가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제안서 및 관련서류는 선정여부를 불문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제안내용의 표절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으며, 시상 이후 발견 시 수상을 취소하고 상금은 환수 조치
 ㅇ 기타 사항은 국민제안 등 관련 규정을 준용
    ※현황, 문제점 제기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기재되어야 함

【제안 제외 대상】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단순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법무부 사무가 아닌 것은 공모제안 제외 및 소관 부처로 이송)


* 자세한 사항 및 제안서 양식은 첨부파일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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