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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안내
- 작성일
-
2018-09-28 13:11:25
- 담당자 :
-
한림면 하근정
- 조회수 :
- 288
- 전화번호 :
-
055-330-8685
□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에서는 2018년 10월을『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으로 지정․운영합니다.
□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 하신 분에 대해서는 추가징수 면제의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 고용보험 부정수급자〔또는 사업주〕를 신고한 분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추가징수 및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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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개요>
○ 운영기간 : 2018. 10. 1. ~ 2018. 10. 31.
○ 신고방법 : 방문접수ㆍ팩스ㆍ우편ㆍ고용노동청 홈페이지 등
○ 신 고 처 :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 연 락 처 : 국번 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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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부정수급은 4대 사회보험 전산망․국세청 전산망, 제보 등 다양한 경로로 반드시 적발되며 부정수급을 방조 또는 교사(공모)하고 허위의 신고․ 보고․ 증명을 한 경우에는 사업주 또는 공모자도 함께 연대책임 및 형사처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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